연말정산 퇴직연금 세액공제 알아두기

1월 15일부터 201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그 전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바로 연말정산 퇴직연금 세액공제 부분인데요.작년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 와중에도 선방했던 사람들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번해에는 연말정산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작년에는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을 합쳐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었습니다.그러나 퇴직연금 300만원이 추가로 공제가 되는것이죠.따라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예를 쉽게 들어볼께요.연금에만 700만원 납입하게 되면 4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허나 퇴직연금에 700만원 납입했을 경우에는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런데 퇴직연금은 무엇이고 개인연금은 또 뭘까요? 두가지 차이점 알려드릴테니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우선 퇴직은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을 적립하는것을 말하고 개인은 본인이 노후 대비를 위하여 저축하는것을 말합니다.하지만 퇴직연금도 추가로 돈 넣기를 원하면 IRP에 가입하고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퇴직연금 세액공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것일까요? 한도를 꽉 채워서 가입하게 되면 92만 4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그리고 연봉 5500만원 이하 경우에는 115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연말정산 공제 되는 부분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텐데요.첫번째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요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모님 연세가 만으로 60세 이상이고 연 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확대가 되었는데요.자녀 2명까지는 15만원씩이고 셋째부터는 1인당 30만원까지 됩니다.이밖에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경우 2014년 사용액 절반을 넘으면 증가된 금액에 대하여 20% 추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매해마다 연말정산 해야되는 시기가 다가오면 정신이 없는데요.예전에는 일일이 서류 다 뽑아서 제출해야했지만 올해부터는 서비스에 따라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도 온라인 전송이 가능해졌습니다.현재는 확인해보아도 2014년꺼만 나오니 1월 15일 이후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