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 알아두세요.이제 곧 연말정산이 다가옵니다.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데요.허나 잘 챙기지 못할 경우 돌려받기는 커녕 오히려 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 부분에 대하여 알아두시고 잘 체크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공제혜택 중 가족 구성원에 따라 공제되는것이 바로 인적공제이며 인적공제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와 기본공제 외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가 있습니다.근로자라면 본인 외 부양하고 있는 가족수에 따라 1명당 연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봉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또한 배우자외에 근로자와 같이 사는 부양가족도 조건에 따라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해 양육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연 소득금액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기지 말아야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 퇴직 및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연령기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 확인하는것이 좋은데요.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195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하고 직계비속이거나 동거입양자의 경우 만 20세 이하(1996년 1월1일 이후 출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기준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나 장애인, 부녀자나 한부모 가족일 경우 일정한 요건에 의해 연말정산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194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경로자를 부양한 근로소득자에게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 75세의 아버지와 만 73세의 어머니를 부양하는 근로자라면, 기본공제 300만원(150만원x2)과 추가공제 200만원(100만원x2)을 합해 총 5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허나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게 되는것이죠.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대상 중 지병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의 가족이 있다면 의료기관 확인을 받은 '장애인 증명서' 서류를 제출하면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위나 며느리가 법률상 기본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녀자 추가공제 기준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나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라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연간 50만원을 공제하는 연말정산 부녀자 추가공제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한부모 추가 공제 기준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도 연 100만원의 한부모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부녀자면서 한부모에 해당하면 부녀자 추가공제와 함께 중복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한부모 추가 공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여성이라면 연 50만원의 부녀자 추가공제보다 연 100만원의 한부모 추가공제를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는것이죠.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 알아보았는데 인적공제 잘 챙기시면 확실히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절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