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어떻게 될까요? 오늘부터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할 수 있는데요.2차 신청 기간은 오늘 25일 오전 9시부터 3월 10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번 대상은 신편입학생 그리고 재입학생 마지막으로 복학생입니다.허나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금액을 받는것은 아닙니다.국가장학금 소득분위기준이 있거든요.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대하여 알아보기전에 필요한것들이 뭐가 있는지부터 살펴볼텐데요.가장 먼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그래야지만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혹시라도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본인이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 들려서 공인인증서 발급 받고 싶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은행은 아무데나 상관없어요.만약 통장 없으면 이번 기회에 통장 만들고 공인인증서 발급 동시에 하면 됩니다.그리고 이렇게 발급 받은 후에는 공인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쳐야지만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이거 없으면 절대로 안됩니다.그러니 이것부터 챙기고 신청하세요.

 

 

이렇게 국가장학금 신청하고 난 후에는 필요서류 제출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데요.이거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그러니 제출 서류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은 국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소득분위 8분위이하며 성적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즉 어느 하나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것이죠.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인데요.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전하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여야만 하고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해야합니다.허나 신입생이나 편입생 그리고 재입학생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부터 8분위까지 나뉘게 되는데요.위의 표를 봤을때에는 소득분위에 따른 최대지원금액만 확인이 가능하고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그러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사이버창구에서 따로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뉘어지는것일까요? 기존에는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산정이 되었는데요.2015년부터 달라졌습니다.사회보장시스템이라는것이 적용이 되었거든요.그걸 토대로 한국장학재단에서 결정하는것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알아보았는데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난 후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지원금액이 많이 달라지므로 혹시라도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내에 꼭 신청을 하셔야하는데요.이건 따로 추가 신청을 받는것이 없기때문입니다.가뜩이나 학비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분들에게는 국가장학금 신청은 필수라 할 수 있는데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480만원을 받는것은 아니기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필수서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미혼과 기혼 나뉘어져있는데요.미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 인터넷으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접속하여 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