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조건 금액

유족연금 조건이 달라집니다.나이조정이 상향이 되면서 유족연금 지급기간이 늘어나게 되는것입니다.즉 생계절벽을 막기위하여 청소년 유족연금 24세까지 주기로 한 것입니다.유족연금 조건은 어떻게 되고 또 만약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유족연금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께요.

 

 

최근 유족연금 조건 내용이 담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는데요.이로 인하여 이르면 1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기존에는 유족기한 지급기한이 18세까지였습니다.하지만 조건이 바뀌면서 24세까지 지급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달라지는 조건으로 인하여 청소년 생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연금이란 무엇일까요?유족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권자, 연금 가입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그리고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과 달리 사망 이외의 요건에 의해서도 수급권이 소멸할 수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경우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자녀나 손자녀가 19세가 되면 권리가 박탈이 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그렇다보니 고등학교 졸업한 청소년이 사회생활하기도 전에 권리가 박탈되어 어려움을 겪는일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족연금 조건을 바꾼것인데요.앞으로는 18세가 아닌 24세로 지급조건 달라진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고등학교 졸업하면 들어갈 돈이 더 많은데 그때 받지 못하게 되면 뭔가를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되어버리거든요.

 

 

유족연금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기본연금액의 4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해 지급이 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따라서 얼마나 가입하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게 될 경우에는 기본연금액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려졌는데요.비과세소득으로 별도의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족연금 대상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손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조부모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허나 이것도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이 되는데요.하지만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유족연금 금액을 똑같이 나눠 지급이 이뤄지게 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일 경우에는 수급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하게 됩니다. 

 

 

단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19세 미만·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전체 기간의 3분의 2 미만일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제3자로 인해서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게 될 경우에는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조건 11월 이후부터 나이 상향조정이 되는데요.그동안 학교 졸업하자마자 유족연금 권리 박탈되어서 생계 곤란을 겪었던 청소년들에게는 달라지는 조건은 아주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해당 내용 잘 알아두시고 11월이후부터인지 계속 뉴스나 기사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