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어떻게 될까요? 매년 1월만 되면 직장가입자 건보료가 인상이 되는데요.올해도 마찬가지로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6.07%에서 6.12%로 0.05%p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이 되었습니다.월급 빼고는 모든것이 다 오르는데요.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알아보도록 할께요.

 

 

매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오르는데 2016년 올해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으로 인상되었죠.이로 인하여 월평균 건강보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10월 기준으로 9만 4536원에서 9만 5387원으로 851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었더라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기에 각 3.06%씩 내는데요 매달 건보료와 함께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보험료율 동결로 건보료의 6.55%가 공제가 됩니다.허나 지역가입자 경우 계산 방법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로그인없이 쉽게 확인이 가능한 곳이 있는데요.바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입니다.사이트 접속 후에 왼쪽에 보면 4대 사회보험료 계산이라고 보일꺼예요.

 

 

직장가입자 또는지역가입자 계산 방법이 다른데요.우선 직장가입자 계산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할께요.직장인 건강보험료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위에 직장 가입자 부분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을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튼 누르면 간단하게 건보료 계산 내용이 나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십원미만 버림)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십원미만 버림)
2008.7월 이전 조회시 장기요양보험료는 0원임
정산 후 상한선(보수월액이 6,579만원초과는 6,579만원 적용 2011.7월부턴 보수월액이 7,810만원 초과는 7,810만원 적용), 하한선(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적용함

 

 

예를 들어볼까요? 보수월액이 3백만원이였을 경우 계산 해보면 1836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직장인은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 내는 금액은 91800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200만원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과연 얼마가 나올까요? 이처럼 200만원으로 계산했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122400원으로 나옵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장인이 내는 금액은 61200원이지만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도 알아봐야할텐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직장인과 조금 다릅니다.입력해야되는것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요.그래서 대략적인 금액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금액 연 500만원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소득 또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의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금액을 곱한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고 왠만해서는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 경우에는 차종부터 최초등록 연간세액 선택해야하며 재산은 토지,건물,주택,보증금 부분도 전부 입력을 해주셔야합니다.그리고 소득도 현재 종합소득과 근로소득 연금소득 얼마인지도 입력을 해야합니다..

 

 

즉 단순 보수 월액만 넣어야 되는게 아니라 자동차 차종부터 재산은 얼마나 되고 현재 소득을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적어야하는데 이걸 꼼꼼하게 체크하는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것이죠.

 

 

한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뜯어고친다는 말이 많았는데요.요즘은 그런 얘기가 사라졌네요.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문제가 많고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많은데 항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만 하지 이걸 뜯어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것 같아 아쉽네요.특히 지역가입자 경우에는 말도 안되는 금액이 부과가 되기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