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음주운전 벌금기준

전국 음주단속 강화되었습니다.미리 음주단속 하기로 예고하였는데 밤사이 전국에서 400명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단속되었습니다.음주운전 벌금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연말이다보니 연말모임도 많고 술자리도 잦아지다보니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됩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음주단속 계획을 전날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예고했하였지만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전국에서 음주단속 결과 479명이 적발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허정지 271명, 면허취소 175명, 음주측정 거부 7명, 채혈 26명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음주단속은 연말연시 민생안정 특별 치안대책의 일환인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처벌 강화와 적극적인 음주단속으로 음주운전이 줄어든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마련된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음주단속은 음주사고가 잦은 유흥가 주변과 연계도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으로 음주운전 예방 중심의 음단속을 벌였는데요.경찰은 사고위험이 높은 심야시간대에 일제단속을 벌이되 동원 경찰력을 일부 조정해 일제단속 시간 외에도 음주단속을 병행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경찰청은 주 1회 일제단속을, 일선 경찰서별로는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차량폭력행위라며 연말연시 치안대책의 핵심과제로 음주운전 강력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알아두세요.우선 음주운전 처벌기준부터 살펴보면 행정상 처벌과 형사상 처벌(실형),형사사 처벌(벌금) 이렇게 세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번째로 음주운전 기준 행정상 처벌기준을 살펴보면 혈중알콜농도 0.05% ~ 0.1% 경우에는 면허정지 100일 + 벌점 100점과 인사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가 되며 혈중알콜농도 0.1% ~ 또는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무조건 면허취소가 됩니다.그리고 혈중알콜농도 0.36% 이상은 현장구속되고 무조건 면허취소 됩니다.

 

 

음주운전 기준 형사사 처벌 기준 실형 유형을 살펴보면 0.05% ~ 0.1% 미만은 징역 6개월 이하이고 0.1% ~ 0.2% 미만은 징역 6개월 ~ 1년 이하이며 0.2% 이상은 징역 1년 ~ 3년 이하에 처해집니다.

 

 

형사상 처벌 음주운전 벌금기준을 알아보면 0.050% - 0.100%은 150만원 ~ 300만원, 0.100% - 0.150%은 300만원 ~ 400만원,0.150% - 0.200%은 400만원 ~ 500만원,0.200% - 0.250%은 500만원 ~ 600만원,0.250% - 0.300%은 600만원 ~ 700만원,0.300% 이상은 700만원 ~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벌금 측정거부이면 100만원 삼진아웃인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그리고 뺑소니는 500만원 무면허는 100만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미리 음주단속 예고했지만 밤새 전국 음주단속에 걸린 사람이 무려 479명이나 된다는것은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앞으로 음주단속 기준 더 강화되어서 절대로 음주하고 운전대 잡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습니다.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죠.